'공교육 멈춤의 날' 준비한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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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보서에는 서울지역의 교사 A 씨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행동을 추진하려 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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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가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통보서에는 서울지역의 교사 A 씨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행동을 추진하려 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발인은 자신을 시민단체 인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온라인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교사들끼리 갈등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웹사이트를 닫았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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