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마약중독 걸려도 계속 ‘의사선생님’... 감사원 “의료인 방탄면허 관행 개선해야”
진단 받고도 의료행위 43만 건
감사원, 보건복지부에 주의 요구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의료행위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을 진단받고도 의료행위를 지속해온 의사들이 다수 확인 됐다. 이들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자는 102명, 조현병은 70명에 달했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은 조현병을 치료받던 37개월 간 최소 1만6840건의 진료를, 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받던 38개월 간 최소 6345건의 의료행위를 수행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의료 면허를 유지하고 있던 사례도 나왔다. 강력한 마약성분인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자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여전히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었다. 또 2018~2022년 마약 투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4명에 대해서도 면허 박탈이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중 의사 1명은 2016~2018년에 걸쳐 총 142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이미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계속해왔는데도 행정당국이 이를 방관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복지부는 면허자격이 정지된 의사 264명이 그 이후로도 3596건의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했는데도 그대로 뒀다. 한 한의사는 자격정지 기간에 무려 1469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인의 범죄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행정처분을 지연하는 등 온정적 처분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복지부는 2018년 이후 총 24건의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처분시효가 도과하자 이를 사유로 내부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관할 부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 결격사유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효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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