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강제추행하다 현행범 체포된 50대…경찰차 방화까지 시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에서 강제추행하다 체포돼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차에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버스에서 강제추행하다 체포돼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차에 방화를 시도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4일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서부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자신의 자리 대각선 방향 앞에 앉은 B씨의 머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피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어깨를 툭툭 치기도 했다.
강제추행을 시도한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종착 버스터미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차에 탑승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조수석 뒷좌석 바닥 매트에 방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이를 본 경찰관이 즉시 진압해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나쁘고,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일으킬 중한 범죄임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소사실 중 폭행 혐의는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lackstam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