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친구 목록 보고 전 부인과 성관계 의심’ 10년지기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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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과 성관계했다고 의심해 1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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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과 성관계했다고 의심해 1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십 년 지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A씨는 피해자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수선 가게를 운영해왔다.
조사 결과, A씨는 6년 전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전 부인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불륜 관계라고 의심했다.
A씨의 추궁에 B씨는 “당뇨병 등으로 발기가 되지 않아 불륜 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B씨가 “한 달에 한두 번 성관계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자, A씨는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찾아가 이를 추궁하다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B씨가 ‘찌르라’라고 말하자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해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방법도 잔혹했다.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가 피해자 가족을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도 ‘감형 요소’가 되진 못했다.
이후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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