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딸 '졸피뎀 분유' 먹여 숨지게한 40대 친부

김종서 기자 2023. 10.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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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약 3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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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방치…법원, 징역 8년 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생후 약 3개월 된 여아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둔 생후 약 3개월된 아기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우유를 마시고 상태가 나빠진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을 잃게 하고도 사기죄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A씨는 “아기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급하게 분유를 탔는데 제가 마시려고 준비해 둔 수면제가 섞인 물을 실수로 사용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또 당시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공호흡을 하는 등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시간과 실제 분유를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다른 점, 급박한 상황에 신고 대신 구속을 우려해 아내 계좌로 돈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구호조치를 했다지만 피해 아동이 구토를 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어서 병원을 데려가거나 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1시간가량 아기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전 학대한 정황은 없고 동영상을 많이 촬영하는 등 아끼는 모습도 보이나 아기가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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