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女 음란행위 생중계 ‘나라망신’…억울하다는 한국 유튜버, 왜?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혐의를 받는 A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피고인은 옷을 다 갖춰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영상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성적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초범인 점, 6개월 이상 구금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태국 유흥 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인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국내에서는 “나라 망신이다” “국격이 훼손됐다” 등 비난이 잇따랐다.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는 상태다.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 태국에 있던 그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 지난 8월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무엇보다 A씨의 범행은 태국 현지에서도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아마린TV 등 태국매체는 한국 유튜버가 자국의 길거리에서 여성을 함부로 촬영하고 술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귀갓길에 한국 남성이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다가와 나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다”며 “내가 이를 거절하고 카메라를 피했지만 계속 다가와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이어 “대화하는 도중에 내 몸을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다”며 “유튜버는 계속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국 남성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했더니 태국 여성에게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영상이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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