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도로 분리시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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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자전거도로,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 설계 지침이 개정 시행된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동 킥보드 등 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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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자전거도로,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 설계 지침이 개정 시행된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동 킥보드 등 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는 시속 25km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의 장치다.
우선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화단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할 계획이다.
현장여건 상 부득이하게 물리적 분리가 어려울 경우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도로 폭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급증했고, 사망자수 2017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그동안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시행한다.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이는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 경사도 기준을 명시했다.
종단경사는 오르막 최대 10%, 내리막 최대 5%로 하고 자전거 횡단도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할 수 있다고 국토부 설명했다.
한편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설치해 안전사고에 대응한다.
지하철역 주변에는 보관·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하다.
도로관리청이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해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는 "개정된 설계지침을 각 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용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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