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잘못 계산해"…손님과 다툼 끝에 흉기 찌른 주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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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값 문제로 다투다 손님을 흉기로 찌른 가게 주인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주점 주인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40대 손님 B씨의 얼굴 근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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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임윤지 기자 = 경찰이 술값 문제로 다투다 손님을 흉기로 찌른 가게 주인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주점 주인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술집에서 40대 손님 B씨의 얼굴 근처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B씨가 다친 정도와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진술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술값이 잘못 계산됐다"며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왔다.
왼쪽 귀를 다친 B씨는 "칼에 찔렸다"며 112에 신고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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