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매일 통화한 女직원…"호감 맞지만 불륜 아냐"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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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남편을 뒷바라지했지만 합격 후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남편을 뒷바라지해 온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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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남편을 뒷바라지했지만 합격 후 외도 정황을 발견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온 남편을 뒷바라지해 온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4년 만에 시험에 합격했지만 업무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소외까지 당하는 듯 보였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던 남편은 몇 달 전부터 밝아졌다. 그러나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자주 들여다보거나 A씨가 전화를 걸면 통화 중일 때가 잦았다. 이에 의심을 가진 A씨는 남편의 통화 목록을 보게 됐고, 매일 낯선 번호와 전화를 걸고 받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구체적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 차 안에 녹음기를 넣어 일주일간 확인했지만, 남편과 여성이 따로 데이트한 정황은 없었다. 참다못해 남편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남편은 "적응하기 어려운 공무원 사회에서 유일한 즐거움이 여직원과 대화하는 것이었다"며 A씨보다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직원과의 대화가 더 편하게 느껴졌다고 답했다.
해당 여직원을 직접 만났다는 A씨는 "여직원은 남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주 대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밖에서 데이트하거나 스킨십은 안 했다면서 불륜은 아니라고 했다"며 "매일 통화한 게 바람피운 것이 아니라면 대체 뭐냐. 저도 상간 소송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판례는 성관계 등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연인처럼 호칭으로 상대방을 부르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누거나 밖에서 둘만의 데이트를 했다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사연자의 남편은 매일 출퇴근길과 직장에서 여직원을 만나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성적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녹음기로 수집한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불법감청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연자가 남편과 상간녀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최근 판례에서 교통사고 등 일반적 증거 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 대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 있다"며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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