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유아인, 불구속 기소.."프로포폴 181회 투약" [Oh!쎈 이슈]

선미경 2023. 10.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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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판사)는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유아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공범으로 추정되는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고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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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조은정 기자]유아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cej@osen.co.kr

[OSEN=선미경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판사)는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레미졸람, 케타민 등 4종으로 알려졌다.

또 유아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공범으로 추정되는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고 받고 있다. 최 씨 역시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서 수사 단계에서 유아인에 대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로 법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지난 9월에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 구속영장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의 상당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 김모 씨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교사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유아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사실대로 법정에서 잘 진술했다”라며,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seon@osen.co.kr

[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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