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봐주기’ 논란 사라질까…공정위, 고발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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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 봐주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앞으로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제공을 제공하는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한 경우, 비록 총수일가가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총수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총수일가)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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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총수 봐주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앞으로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제공을 제공하는 ‘사익편취행위’가 중대한 경우, 비록 총수일가가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총수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위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행위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총수일가)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근거가 있어야만 총수일가를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그동안 중대한 사익편취행위를 적발해도 공정위의 조사만으로는 총수일가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했다. 실제 공정위는 2020년 이후 사익편취 행위를 확인한 에스케이(SK)·호반건설·금호아시아나그룹 등 재벌집단 8곳 가운데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을 제외하곤 총수 일가를 고발하지 않았다.
지난 9월에도 세아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하면서 지원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만 고발했다. 해당 거래의 수혜자인 이태성 사장은 시정명령만 부과받았다. 이 사장이 지시⋅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어, 공정위의 세아그룹 제재 결과에 대해 “최근 법원이 사익편취 규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법리를 제시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안에 추가 고려사항으로 지침상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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