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공무원 항소심서 대부분 무죄
박동민 기자(pdm2000@mk.co.kr) 2023. 10. 19. 14:39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됐다.
부산지법 2-1형사부(김윤영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동구 부구청장, 동구 담당 계장과 주무관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 금고 1년 2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과 이 사건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동구청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당시 구청장의 여름휴가와 복귀 시점 등을 근거로 “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호우주의보 발령으로 인한 구청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9명 중 나머지 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금고형의 기간이 2개월 정도 감형됐고,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 2년도 유지됐다.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구청 공무원 1명만 1심의 벌금 1000만원이 1500만원으로 늘었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빗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경은 수사를 벌여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집중 호우가 있던 당일 폐쇄회로(CC)TV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출입 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모두 11명이 기소됐는데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시청 주무관과 벌금 200만을 선고받았던 구청 주무관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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