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한 20대 징역 4년…피해자 극단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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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착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3세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는데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인 줄 인식하면서도 성욕 해소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문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피고인을 신뢰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4월 서울 강남구의 건물에서 극단선택한 여중생이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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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성착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극단선택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9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세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는데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인 줄 인식하면서도 성욕 해소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문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피고인을 신뢰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과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어느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들을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꾀어 범행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앞서 4월 서울 강남구의 건물에서 극단선택한 여중생이 우울증갤러리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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