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관 등 해킹해 81만명 개인정보 빼낸 대학생 집유

한무선 2023. 10.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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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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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문제 사전에 빼내고 수강등록도 마음대로…다른 1명은 벌금 500만원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9일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명의 개인정보 217만여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소속된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빼내 응시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한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모 대학 컴퓨터 관련 학부 학생들로 각각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거나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까지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취득한 정보에는 입시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A씨는 빼낸 시험 문제를 미리 보고 응시하거나 타인 명의로 수강 신청을 한 뒤 그 과목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수강 변경을 해주는 등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사용한 노트북을 초기화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의 신뢰를 훼손시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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