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까?" 청소년 수십 차례 성착취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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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빌미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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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빌미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 3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처럼 이용했다.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짧은 기간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차례 범행한 점 등을 보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원에 형사공탁을 했지만,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접근·연락 금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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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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