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서 대통령 조화 훼손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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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대통령의 조화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열린 신채호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추모 조화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보훈처는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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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대통령의 조화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에서 열린 신채호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추모 조화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처는 A씨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고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만, 적극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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