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먹어라" 훈계 듣자 아버지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김기수 2023. 10.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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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둔기로 아버지를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대전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훈계하자 주방 도구와 옷걸이용 철봉을 들고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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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훈계하자 화가 나 둔기로 아버지를 폭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대전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훈계하자 주방 도구와 옷걸이용 철봉을 들고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했으며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향후 알코올 의존 증상 등과 관련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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