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들 "응시 기회 제한한 '오탈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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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응시 5번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는 응시할 수 없게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이란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과거에도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이라며 수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응시기회 제한은 이른바 '고시 낭인'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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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응시 5번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는 응시할 수 없게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이란 주장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금지제 폐지를 위한 연대체 등은 오늘(19일)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아프거나 가난해서 기간 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며, 이른바 '오탈제'는 열심히 사는 청년들의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많은 변호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변호사 수를 줄이려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오탈제'에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도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이라며 수차례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응시기회 제한은 이른바 '고시 낭인'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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