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정치사기] 조선시대보다 못한 공익제보자 보호… 野가 외면한 `김혜경 법카` 제보자 조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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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년 조선시기 세조는 신하들에게 관리 이득신과 우성, 김비, 이정근을 모두 중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지방 관리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한 고변자(告變者) 관노 이득신을 고문해 입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다.
조선시대엔 관리들의 부패나 비리를 알리는 공익제보를 진고(進告) 또는 고변이라 했다.
'국민과 더불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정당이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보다 공익제보자를 우습게 여기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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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대어사(지방에 파견돼 민정을 살피던 관리)가 공주 판관 송맹연을 탄핵했을 때, 관노 득만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관리에게 처벌을 받았다. 득만을 처벌한 품관 이득신과 우성, 김비, 이정근을 불러내 당장 심문하라"
1456년 조선시기 세조는 신하들에게 관리 이득신과 우성, 김비, 이정근을 모두 중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지방 관리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한 고변자(告變者) 관노 이득신을 고문해 입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다. 조선시대엔 관리들의 부패나 비리를 알리는 공익제보를 진고(進告) 또는 고변이라 했다. 당시 득만은 고문을 받고 "고발자가 아니다"고 버텨 가까스로 풀려난 뒤, 한성에 올라가 이 사실을 고했다.
고변자를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자 세조는 진노했다. 대신들은 어쩔 줄 몰라했다. 고발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결국 사헌부는 조당진언(阻當陳言·왕에게 진실만 말해야 한다)의 율을 적용하길 건의했고, 세조는 그대로 따랐다. 득신을 괴롭힌 관리들 가운데 공신의 자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처벌을 받았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1509년 조선 중종 때의 일이다. 당시 황해도 사람이 신무문(경복궁 북문) 앞에서 격쟁(擊錚-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거둥하는 길에서 꽹과리를 쳐서 하문을 기다리던 일)을 하다 병조에 끌려갔다.
"수령의 비리를 행대감찰(지역을 다니며 비위를 살피는 감사)에게 고발했는데, 그 수령이 복수하려고 합니다." 이를 듣고 중종은 그가 보복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사건의 진상도 조사하라고 명했다.
당시 조선 왕실은 고변자의 진고·고변을 적극적으로 들었다. 언로를 열기 위해서다. 그 만큼 고변자에 대한 보호도 적극적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물질적인 보상도 했다. 노비는 양인으로 올려주고, 양인은 관직을 주고, 관리는 승진시켰다.
현대 시대의 공익제보자의 처지와는 사뭇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사진)씨, 그는 1년 8개월 만에 자신의 실명까지 공개하며 대중 앞에 나섰다. 19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씨의 사적 심부름을 하면서 겪었던 일과, 공익신고자로서 감내한 일을 알리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발로 좌절됐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은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상은 공익제보자의 의사조차 무시한 것이다. '국민과 더불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정당이 신분제 사회인 조선시대보다 공익제보자를 우습게 여기는 꼴이다.
당연히 조씨는 분노했다. 그는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겨냥해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 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냐"라고 반문했다.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일이다. 최근 후임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청 감사실 조사결과 김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최대 100건까지 의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선 더 이상 회피할 수도 없고, 부인할 길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고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다면, 정면에 나서서 해명하면 된다. 더 이상 공익제보자를 무시하지 마라.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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