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 국내 거주 외국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 6000명 가량 입국금지 조치

최지영 기자 2023. 10.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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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마약 투약, 반입, 유통 등의 사유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입국금지를 당한 인원이 6000명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마약사범 입국 금지자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올해 9월 기준 60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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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19일 법무부 ‘최근 5년 간 마약사범 입국 금지자 국적별 현황’
2023년 9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 입국금지자 6007명, 5년 새 1000명 가량 늘어
전체 입국금지 외국인 중 태국인은 1938명, 중국인은 1156명
태 의원 “정부, 외국인 마약 문제 예방, 선제 조치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법무부 연합뉴스.

올해 들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마약 투약, 반입, 유통 등의 사유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입국금지를 당한 인원이 6000명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마약사범 입국 금지자 국적별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올해 9월 기준 60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 2019년 4742명이었지만 이후 늘었다. 2020년에는 5042명, 2021년 5406명이었으며,지난 해에는 5616명을 기록하며 5년 새 1000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마약사범 입국금지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6007명 중 태국인이 1938명으로 전체의 32.2% 가량을 차지했고, 중국인이 1156명(약 19.2%)이었다. 최근 5년 간 매년 마약사범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전체 외국인의 절반 가량은 태국인과 중국인이었다. 입국금지자 국적 상위 10개국은 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이란,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일본으로 나타났다.

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과거 ‘마약 청정국’ 이라 불릴 만큼 철저하게 마약 범죄를 관리했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 마약 문제 예방 및 선제적 조치 실행을 위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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