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혁신법 시행 첫날…백원국 국토차관 "필요한 것 다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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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9일 시행되는 모빌리티 혁신법을 바탕으로 실제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오늘은 엑스포 개막과 함께 민간이 모빌리티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법이 시행되는 날로 그 의미가 깊다"고 했다.
이날 시행되는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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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9일 시행되는 모빌리티 혁신법을 바탕으로 실제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모빌리티 엑스포'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차관은 "오늘은 엑스포 개막과 함께 민간이 모빌리티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법이 시행되는 날로 그 의미가 깊다"고 했다.
이어 "모빌리티 혁신법을 비롯해 도심항공교통(UAM)법, 모빌리티 특화도시, 자율주행리빙랩, UAM 실증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 글로벌 모빌리티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행되는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해당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최대 4년(2+2년)간 실증을 지원하며 사업비·보험료 혜택도 줄 예정이다. 특히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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