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란 마약 다 손댔네…유아인, 구속 피했지만 재판 넘겨져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2023. 10.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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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심사 두차례나 기각
지난 5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앞선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나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용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수법으로 투약한 횟수만 181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투약한 의료용 마약류로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었다.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두 종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에는 함께 기소된 공범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최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경찰과 검찰은 유씨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각각 구속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경찰이 지난 5월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유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관련 증거가 상당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 씨의 코카인 사용 혐의 수사를 지속하면서 해외로 도피한 공범 검거를 위해 사법경찰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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