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랑 잤지”…카톡에 전처 이름 뜨자 십년지기 친구에게 한 짓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0.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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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오해로 오랜 친구 살해…징역 15년 확정
전처와 성관계했다는 오해로 친구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십년지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6년 전 이혼한지 얼마 안된 전처의 이름이 B씨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뜬 것을 보고 두 사람을 불륜관계로 의심했다.

A씨의 추궁에 B씨는 “당뇨병 등으로 발기가 되지 않아 불륜 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B씨가 “한 달에 한두번 성관계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자 A씨는 오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재판부는 “피고인은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최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형을 유지했고 대법원 판단도 역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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