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찌들고 치매 걸려도"… 복지부, 의사면허 박탈 안했다

최상현 2023. 10.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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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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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의사 44명 '年 50회 이상' 투약
조현병 걸려도 버젓이 환자진료
"반복 지적에도 나몰라라" 비판
연합뉴스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연간 50회 이상의 '마약 셀프처방'을 의사가 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나 현재 펜타닐과 페치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법원 재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그대로 면허를 유지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정신질환도 의료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2020년 이후에만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으로 확인됐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37개월간 의료행위를 최소 1만6840건 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 38개월간 6345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정신질환 의료인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였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면허가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이 몰래 의료행위를 하는데도 복지부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의료인이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약 3600건 하는 등 면허 취소·자격정지 기간에 몰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19년 10월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의료인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에 대해 지적 받았음에도 올해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연평균 의사 1만6000여명이 면허 신고 의무를 위반해 미신고율이 29%에 달했다. 의사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 중에는 복지부 공무원 7명도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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