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상중 나무위키 명예훼손 주장에 '해당 없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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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상중이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과거 사생활이 명예훼손이라는 민원을 넣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당 없음' 의결을 내렸다.
방심위 사무처는 "신고인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 유명인이며 (배우의)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없음'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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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배우 김상중이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과거 사생활이 명예훼손이라는 민원을 넣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당 없음' 의결을 내렸다.
19일 방심위에 따르면, 전날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신고인으로서는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신고인에 대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 유명인이며 (배우의)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없음'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김상중이 문제 삼은 부분은 과거 파혼 관련 내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나무위키에 올라온 김상중에 관한 내용 중 '흑역사' 분류에 포함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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