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 부과 소식에 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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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19분 기준 JW중외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4950원(13.94%) 하락한 3만5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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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19분 기준 JW중외제약은 전 거래일 대비 4950원(13.94%) 하락한 3만5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이 판촉 계획에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100대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 지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전국 1400여개 병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이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 또는 묵살한 것으로 파악된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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