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구속 불발' 유아인, 결국 불구속 기소…"美서 대마 흡연 및 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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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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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유아인(37)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나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 최 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유아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 위기를 벗어난 바 있다. 지난 5월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6월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 역시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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