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리베이트 JW중외제약 최대 과징금 29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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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에 70억 원어치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백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위해 전국 병·의원 천5백여 곳에 현금이나 물품, 골프 접대 등의 리베이트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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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에 70억 원어치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백억 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위해 전국 병·의원 천5백여 곳에 현금이나 물품, 골프 접대 등의 리베이트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JW중외제약의 판촉 계획에는 백만 원어치를 처방하면 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고, 현금 지원을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하는 등 조직적 은폐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07년에도 부당 지원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비슷한 위법행위를 되풀이한 점 등을 고려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을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은 "타사 사례와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2018년 이전에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시험과 관찰 연구의 위법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했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했다며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 판촉 계획이 수립된 점을 공정위가 강조하지만, 이는 계획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된 것이란 입장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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