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로 기업 고발할 때 총수일가도 고발한다…공정위 지침 개정
앞으로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해당 기업(법인)이 고발되면 총수 일가(특수관계인)도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익편취란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동안에는 공정위가 중대한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해당 기업을 고발하더라도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은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2020년 이후 공정위는 기업집단 8곳(미래에셋·금호아시아나·하림·SK·한국타이어·호반건설·OCI·세아)에 사익편취 제재를 내리면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제외하고 총수일가에 대한 개인 고발을 하지 않았다.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경향신문 10월18일자)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0172150005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관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함이 마땅하다”며 “이를 원칙 고발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은 고발 여부에 대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사유)와 원칙 고발 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로 구분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외적 고발 사유로는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 등이다.
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는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 협조 등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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