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국내 대리인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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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이용자가 많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등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기업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잊힐 권리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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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 중점적 점검할 것"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이용자가 많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등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올해로 출범 3주년을 맞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했고,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및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에 주력해왔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업무 추진방향과 계획을 소개하며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데이터 전송 표준을 확대하고, 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AI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고, 사전 적정성 검토제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기업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잊힐 권리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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