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처랑 불륜을?" 의심으로 친구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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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와 자신의 친구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도움을 준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하고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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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혼한 전처와 자신의 친구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60대 B씨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사무실 일부를 임차해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 왔으며, 둘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자신과 이혼한 전처의 이름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B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준비해 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도움을 준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하고 범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 측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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