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 "자산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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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중 페라리·마세라티 등 외제차를 타며 입주 기준을 어긴 사례가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 61세대는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천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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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전국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중 페라리·마세라티 등 외제차를 타며 입주 기준을 어긴 사례가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 61세대는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천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했다.
이들이 가진 차량은 페라리·마세라티·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다.
최고가는 광주에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보유한 9천794만원 상당의 BMW 차량이다.
하지만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계약흘 한 차례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으로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퇴거 등 조처를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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