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원 과징금 부과에 급락

김인경 2023. 10.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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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00106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속에 19일 13%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 JW중외제약(001060)은 전 거래일보다 4750원(13.38%) 내린 3만7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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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 측 "부당한 판단…행정소송"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JW중외제약(00106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속에 19일 13%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7분 JW중외제약(001060)은 전 거래일보다 4750원(13.38%) 내린 3만7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를 했다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JW중외제약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규모다.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이달까지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제재다.

다만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판단이 부당하고형평성을 상실했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이전 임상·관찰연구까지 위법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며 일부 임직원의 일탈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JW중외제약 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 관찰연구에 대해서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임상·관찰연구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이어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은 아니고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며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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