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풍제지 주가 폭락 하루 전 주가조작 세력 체포

유희곤·박채영 기자 2023. 10.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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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이 하한가를 기록하기 하루 전날 주가조작(시세조종) 세력을 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주요 피의자가 붙잡히자 이들의 공범이나 관련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영풍제지 등의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체포하고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때 검찰이 영풍제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풍제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수사당국 및 금감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약 한 달 전부터 이상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주 전쯤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겼다. 패스트트랙은 증선위가 긴급·중대한 사건을 심의 없이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이다.

A씨 등은 지난 7월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강모씨(52·구속)와 같은 주식카페 운영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A씨 등이 수사당국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영풍제지 등이 지난 18일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전날보다 1만4500원(29.96%) 하락한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 지분을 45% 보유한 대양금속 주가도 960원(9.91%) 떨어진 2250원까지 하락했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해 10월21일 2731원에서 지난 9월 초 5만4200원까지 오르며 1년 만에 20배 가까이 올랐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장 마감 후 두 종목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검찰은 이날 A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10여명은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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