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지급 빈틈'…중진공 '깜깜이 숙박비' 4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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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원들의 출장 시 숙박 사실이나 사용한 교통수단 확인 없이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등 '깜깜이 출장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같은 기간 교통비가 지급된 출장 1252건도 신청 교통수단 이용 여부와 얼마의 비용이 소요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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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원들의 출장 시 숙박 사실이나 사용한 교통수단 확인 없이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비를 지급하는 등 '깜깜이 출장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1319건의 출장(2일 이상) 중 713건에 대해 숙박비를 지급했다.
중기부가 해당 713건을 확인한 결과 숙박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례는 96건(13%)에 불과했다. 또 출장자가 숙박을 하지 않았거나 답변하지 않은 사례는 114건, 숙박했다고 신청했으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례도 503건이나 됐다. 총 617건이 숙박 여부 확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해당 금액은 4195만원에 달한다.
중진공은 같은 기간 교통비가 지급된 출장 1252건도 신청 교통수단 이용 여부와 얼마의 비용이 소요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출장에 소요된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여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기부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장내역 4371건을 확인한 결과 2일 이상 출장 내역은 4083건으로 93.4%에 달했다.
특히 8월부터 10월까지의 출장 내역 중 1박 2일 출장 중 실제 2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은 32%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또 차량보조비를 지급받는 임직원은 당일 귀임출장 시 시내출장여비 또는 시외당일귀임출장여비를 청구하지 않아야 하지만 중복 지급한 사례도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실 측은 "중진공은 2020년에 이미 출장 과다 및 단순 업무에도 출장비 과다 지급, 규정 미비 등으로 지적받은 적이 있다"며 "2020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자체 감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규정 개정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에 따르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면서 해당하지 않는 추가 지급규정은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진공은 지침을 무시한 채 정액지급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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