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유아인, 결국 불구속 기소…코카인 혐의는 계속 수사

박정선 기자 2023. 10. 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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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두 번째 영잘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올해 1월 지인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등도 있다.

다만, 검찰은 유아인의 코카인 사용 혐의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유아인에 대해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확보된 점,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유아인은 일부 증거인멸 정황, 공범에게 증거 인멸 지시, 대마 강요 혐의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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