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차량만 노린 30대 라이더..17차례 고의사고 '구속'

임우섭 2023. 10. 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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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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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A씨가 역주행 차와 충돌하기 전 우측으로 넘어지는 장면.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역주행하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약 7000만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행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고를 낸 뒤에는 상대 운전자들에게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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