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 선생 추모식서 대통령 화환 훼손한 60대에 벌금형

천경환 2023. 10.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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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대통령의 조화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신채호 선생 순국 제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추모 조화를 흉기(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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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대통령의 조화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독립운동가 추모식서 대통령 조화 훼손한 60대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신채호 선생 순국 제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추모 조화를 흉기(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A씨에 대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만, 적극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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