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중생 강간 뒤 4만원 뜯은 40대…흉기 들고 택시 타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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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로 쓸 현금을 갈취하려 이웃 여중생을 감금·강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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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로 쓸 현금을 갈취하려 이웃 여중생을 감금·강간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 5월15일 오후 11시17분쯤 제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담배를 피우던 중,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인 중학생 B양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
이후 A씨는 B양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현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양을 강간했다. 이튿날인 5월16일 오전 3시25분쯤에는 흉기를 든 손으로 B양을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유사 강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51분쯤 B양의 어머니를 통해 4만원을 송금받고 난 뒤에야 B양을 풀어줬다. 이후 오전 11시36분쯤 흉기를 갖고 택시를 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옛 연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 행인에게 택시비를 뜯으려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옛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택시에 타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으나, 현재 A씨는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지은 죄는 모두 제가 저지른 일이니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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