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연니코틴→합성니코틴’ 꼼수 허위신고, “9개월간 8억여 원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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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니코틴을 내국세 부과 의무가 없는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최근 9개월간 약 8억 원 규모의 세액 탈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관세청의 니코틴 정밀 분석법 개발 전까지는 천연·합성니코틴 구별이 어려워 허위신고로 국내에 수입된 수량 및 탈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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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니코틴을 내국세 부과 의무가 없는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최근 9개월간 약 8억 원 규모의 세액 탈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세관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110건(총량 44만9100㎖)으로 나타났다. 약 1033만 명이 동시 흡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에 따른 내국세 누수 규모는 8억793만900원으로 추산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를 원료로 추출·제조된 천연니코틴 용액을 사용할 경우 세법상 ‘담배’에 해당, 1㎖당 1799원의 내국세가 부과된다. 반면,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니코틴 용액의 경우 ‘공산품’으로 분류, 세금이 붙지 않아 탈세 목적으로 허위신고가 남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수입된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의 총 가격은 729만9000달러(약 99억 원)에 달하지만, 내국세 납부액은 0원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관세청의 니코틴 정밀 분석법 개발 전까지는 천연·합성니코틴 구별이 어려워 허위신고로 국내에 수입된 수량 및 탈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6t 규모였지만, 지난해 119t으로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수입물량만 21년 전체 규모인 91t에 달해 연말까지 약 180t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합성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오프라인 판촉이 가능하고, 경고 그림 부착 등 각종 규제에서도 제외돼 흡연율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종 유사담배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일부 액상용 전자담배 기기 업체의 경우 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접근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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