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유리 넣은 뒤 보상 요구…17차례 사기극 中 커플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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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상습적으로 식당 음식에 이물질을 넣은 뒤 보상을 요구한 커플이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0위안(111만원)을 선고했다.
천모씨의 여자친구 장모씨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0위안(93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엄벌 차원에서 높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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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상습적으로 식당 음식에 이물질을 넣은 뒤 보상을 요구한 커플이 실형에 처해졌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600위안(111만원)을 선고했다. 천모씨의 여자친구 장모씨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0위안(93만원)을 선고받았다.
상하이에 사는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17차례에 걸쳐 식당 음식에 유리 조각을 넣고 음식에서 나온 것처럼 꾸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무료 식사 외에 유리 조각 때문에 입 안이 다쳤다는 이유로 업주들에게 200~2000위안(3만7000~37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커플은 약 1만위안(185만원) 정도 부당소득을 올렸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엄벌 차원에서 높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며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사기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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