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 부과…신영섭 대표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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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원 1500여곳에 현금·골프 접대 등 7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조사 결과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18개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1400여곳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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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증량할 만한 병원 찾는 '보물지도' 만들어 관리
"신 대표, 검찰 진술조서 등에서 위법 행위 인식 충분"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JW중외제약이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원 1500여곳에 현금·골프 접대 등 7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9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른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과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한다.
조사 결과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18개의 신규 채택,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1400여곳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을 건넸다.
더욱이 또 다른 44개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병·의원 100여곳에 금품·향응 제공 등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JW중외제약은 처방량에 따라 현금 등을 지원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처방을 증량할 만한 병원을 선정하는 자료인 일명 '보물지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JW중외제약은 ▲현금·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JW중외제약은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회식지원'을 '제품설명회'로 바꾸는 등 용어를 위장한 것이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는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 대표는) 위법 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대표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고, 검찰 진술조서 등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은 충분히 확보를 했다"며 "이를 고려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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