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환경정책위 "화평법·화관법, 국회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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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올해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계 환경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환경정책위원회 이양수 위원장은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별다른 논의없이 계류돼 있어 안타깝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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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올해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순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계 환경 관련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활동현황 보고, 환경법령 상 전문인력 고용 규제와 이행사항 분석자료 발표, 환경분야 업계 현안 논의와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현안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지난 8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의 조정(0.1t→1t), 유해성·취급량에 따른 허가와 검사제도 개편 등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개선사항이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책위원회 이양수 위원장은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별다른 논의없이 계류돼 있어 안타깝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는 ▲수출기업 대상 글로벌 친환경인증의 유지·갱신에 필요한 정부 지원 ▲건설폐기물처리업 대비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제도 개선 ▲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지원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화평·화관법 국회 통과를 포함해 오늘 논의된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정부·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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