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문서’에 속아 100억 홀라당…40억은 회수조차 못했다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10.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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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에 속은 기술보증기금
최근 10년간 96억 보증했지만
회수 못한 손실액 40%에 달해
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 출처=매경DB]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최근 10년간 허위자료에 속아 보증해준 금액이 100억원에 육박하지만, 회수하지 못한 손실액은 40억원으로 손실률이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보는 담보능력이 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에, 허위자료 제출을 근절하지 못하면 꼭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보에 허위자료가 제출돼 적발된 경우는 총 17번이었다. 보증금액은 총 96억원이고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38억7000만원이었다. 보증금액은 7000만원부터 27억원까지 다양했지만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손실률 100%) 경우도 5번에 달했다.

양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을 근절할 수 없는 이유로 허위자료 적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들었다. 그는 “기보가 보증서를 발급해 준 이후 적발을 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2년 반이나 된다”며 “ 이 기간 동안 기업 파산이나 회생 등으로 인해 차후 적발하더라도 보증금액 회수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정보 중복제공 제로(0)화를 위해 행정정보 대상이 되는 정보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확대되는 정보를 활용해 제출된 자료에 대한 크로스 체크 및 보충 과정을 거친다면 사전 차단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최근 개방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음을 언급하며 “전력사용량 같은 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사업 영위 여부를 검증하고 경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적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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