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문서’에 속아 100억 홀라당…40억은 회수조차 못했다
최근 10년간 96억 보증했지만
회수 못한 손실액 40%에 달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실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보에 허위자료가 제출돼 적발된 경우는 총 17번이었다. 보증금액은 총 96억원이고 이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38억7000만원이었다. 보증금액은 7000만원부터 27억원까지 다양했지만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손실률 100%) 경우도 5번에 달했다.
양 의원은 허위자료 제출을 근절할 수 없는 이유로 허위자료 적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들었다. 그는 “기보가 보증서를 발급해 준 이후 적발을 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2년 반이나 된다”며 “ 이 기간 동안 기업 파산이나 회생 등으로 인해 차후 적발하더라도 보증금액 회수가 힘든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정보 중복제공 제로(0)화를 위해 행정정보 대상이 되는 정보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확대되는 정보를 활용해 제출된 자료에 대한 크로스 체크 및 보충 과정을 거친다면 사전 차단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최근 개방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많이 있음을 언급하며 “전력사용량 같은 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사업 영위 여부를 검증하고 경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적발 속도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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