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민 "모든 혐의 인정… 다만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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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조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으나, 이 의견서에는 검찰의 증거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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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지난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조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으나, 이 의견서에는 검찰의 증거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의전원 입시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조민 씨의 첫 재판은 오는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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