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때 전문가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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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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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고 국토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모두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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