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응 의지 있나’…권인숙·용혜인 국회의원 질타 [2023 인천시 국감]

김지혜 기자 2023. 10. 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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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열린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법적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는 “인천은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1천540건으로 매우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며 “다만 지자체로서 제대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없고, 과에서 8명 인력으로 운영할 뿐”이라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센터도 운영하고,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서구는 13개 부서가 협력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가 유정복 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방송 갈무리

또 권 의원은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조차 마련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인천시는 조례조차 만들지 않았다”며 “인천시가 전세사기 보상으로 편성한 63억원 중 고작 9천840만원만 사용을 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해 보고하라”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인데 신청을 한 인원은 65명, 전체의 4.2%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사비 지원은 입주 할 때 딱 1번 밖에 안된다”며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인천시가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의 질문에 유정복 시장에게 답변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그러면서 용 의원은 “경기도는 조례가 있는데 인천시는 조례조차 없다”며 “인천의 피해자들을 만나면 경기도 조례 얘기하시면서 박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가 자체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중앙정부 소득기준과 별개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기본적으로 인천시는 주거 기본조례가 있다”며 “이 문제가 큰 이슈인 만큼 별도의 조례를 만들라는 지적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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