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억원 과징금' JW중외제약 "부당한 판단…행정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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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부당한 판단"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로부터 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유로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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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부당한 판단"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로부터 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유로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과징금 298억원은 지난해 말 기준 JW중외제약 자기자본의 1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고, 의결서를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W중외제약은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해서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돼 이를 실행한 게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며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선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JW중외제약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JW중외제약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JW중외제약은 이 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강화 및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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