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형평 잃어…행정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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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JW중외제약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JW중외제약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JW중외제약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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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JW중외제약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JW중외제약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JW중외제약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는 형평을 잃은 것"이라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2018년 이전에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시험과 관찰 연구의 위법 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했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했다며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본사 차원에서 18개 의약품 판촉 계획이 수립된 점을 공정위가 강조하지만, 이는 계획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된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다만 JW중외제약은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위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정상적, 합법적 영업 환경 정착을 위해 공정경쟁규약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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