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차장 붕괴사고, 설계 하자·시공 오류로 인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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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붕괴사고가 무량판 구조가 아닌 설계하자·시공 오류로 인한 것으로 밝혔다.
LH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내용을 언급하면서 "지하주차장 붕괴의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철근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 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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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붕괴사고가 무량판 구조가 아닌 설계하자·시공 오류로 인한 것으로 밝혔다.
LH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내용을 언급하면서 “지하주차장 붕괴의 원인은 무량판 구조 변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철근누락, 조경공사 설계하중 초과, 콘크리트 품질 저하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대한건축학회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주거동 내벽의 압축강도는 기준대비 평균 80%정도로 미달됐고 3곳은 재건축 수준인 ‘D등급’으로 판명났다
LH는 GS건설이 설계단계부터 책임을 지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로 계약을 맺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LH는 “논란이 된 지하주차장 무량판 설계 오류 역시 CMR 사업방식에 따라 GS건설이 설계에 참여하여 공법을 제안하고 설계에 대한 설계감리 용역비를 공사로부터 제공 받아 주도적으로 검증하고 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GS건설은 설계와 관련해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이번 사업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사업과는 참여자간 권한‧책임구조가 다르다”고 했다.
또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설계변경은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LH가 이날 배포한 공식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하주차장은 2000년 7월 최초 계획시 무량판 구조로 결정됐지만 GS건설이 입찰하면서 변경됐다. GS건설은 같은 해 10월 ‘기둥식(라멘) 구조’로 제안했고 LH 내부의 설계 VE심사위원회는 이를 최종 승인했다. 만약 구조를 변경하려면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LH는 “VE심사위원회 이후, GS건설에서는 지하주차장 구조 형식에 대한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 + 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2021년 5월 7일 LH에 납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이 정상적으로 VE 변경신청을 하였더라도 구조변경에 따른 설계금액 변경이 없고, 혼용구조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LH가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또 LH는 “입주민 입장에서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GS건설이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동시에 LH 역시 입주민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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